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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의 현주소는 어디까지 왔나

by 뷰티플 마인드와 함께 생활센스를 알아가는 블로그 2025. 5. 28.

 

2025년 5월 현재, 대한민국은 전세사기 문제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수많은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주거지를 잃는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대응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의 현황과 정부의 대응, 입법 진행 상황, 그리고 피해자 지원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현황: 전국적 확산과 피해 규모


전세사기는 무자본 갭투자, 허위 계약, 근저당권 설정 등 다양한 수법으로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범죄입니다. 특히 인천 미추홀구와 같은 지역에서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여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사례는 누적 15,433건에 이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도 807건에 달합니다 .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경매로 인해 주거지를 상실하는 등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부 피해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여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 특별법 제정과 시행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피해자들에게 경·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또한,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피해자들이 지원을 신청하고, 결정문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최근 개정된 특별법에 대해 정부는 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피해 보전 재원의 부적절성,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훼손,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을 공공에 강제적으로 매각토록 하여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점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

 

 

 

 

입법 진행 상황: 특별법 개정과 논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2027년 5월까지 2년 연장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 그러나 피해자들은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의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

또한,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피해 주택의 경매를 중단하거나 유예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피해자 지원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


현재의 피해자 지원 제도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잡한 신청 절차: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부담됩니다.

불충분한 지원 범위: 일부 피해자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 금액이 충분하지 않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전원 지원대상에 넣어야 마땅합니다. 

경매 절차의 진행: 경매가 진행되면 피해자들은 주거지를 상실하게 되며, 이에 대한 보호 조치가 미흡합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정부에 다음과 같은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의 도입: 정부가 먼저 보증금을 반환하고, 이후에 임대인에게 추징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긴급한 상황을 해결해야 합니다.

우선 매수권 부여: 피해자들이 경매에서 우선적으로 주택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합니다.

지원 절차의 간소화: 신속하고 간편한 지원 절차를 마련하여 피해자들이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세사기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신뢰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