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처벌이 불가능해진다”는 우려가 잔존하는 이상 국가보안법폐지 발의와, 형법상 ‘간첩죄(간첩법)’ 비교.

2025년 12월 2일, 국회에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제2214785호)이 발의되면서 논쟁이 다시 정면으로 올라왔습니다. 해당 법안의 제안 이유는 국가보안법이 권위주의 시기에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악용되었고, 냉전 해체 및 남북관계 변화 속에서 존속 근거가 약해졌으며, 특히 제7조(찬양·고무 등)와 제10조(불고지)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쪽은 단순히 “옛날 법이니까 지켜야 한다”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처한 특수한 안보 환경(휴전·분단·대공/방첩)에서 이 법이 갖는 ‘기능’을 문제 삼습니다.
국가 보안법 이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도록 제정한 법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행한다.
반공법
1961년 7월 3일에 공산 계열의 활동을 막기 위하여 공포한 법률. 좌익 활동을 금지하는 반공법.
당시 남로당에서 구속된 사람들이 많았고, 반공사상이 더욱 고취되었다.
1980년에 국가보안법 개정으로 폐지 되었다. 이유는 보안법과 유사한 항목이 많았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으로 판결이 된 사례
형법 제98조 제 1항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보안법 제1조 "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2014년 12월19일 헌법 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
그후 보수단체가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만큼 당원 전체가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므로 처벌해야한다며 보안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적국의 간첩이나 반국가단체를 처벌해온 국가 보안법이 폐지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1. 대체 법체계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폐지하면 ‘법적 공백’이 생긴다.
2. 간첩·공작·연계·침투 같은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한 조기 차단력이 약해질 수 있다.
3. 수사·기소 단계에서 구성요건(입증요건)이 달라지며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로인한 간첩법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하는 문제도 생깁니다. 즉 “북한 간첩을 처벌 못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과 관련해, 먼저 형법상 간첩죄(흔히 ‘간첩법’이라고 부르는 조항)부터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간첩법’이란 무엇인가?
사실 한국에는 “간첩법”이라는 단일 법명이 없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간첩법”은 보통 아래 중 하나를 뜻합니다.
형법 제98조(간첩죄):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
형법의 관련 조항들(외환·이적 등):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일반이적 등).
군사기밀보호법 등 특별법: 군사기밀 누설·탐지 등(간첩죄가 아니라도 처벌 가능).
국가보안법: 반국가단체(북한 등)의 구성·가입, 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 제공 등 “연계망”을 겨냥한 조항들.
즉, 간첩을 처벌하는 법적 도구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층으로 존재합니다. 다만 그 층이 서로 맡는 역할이 다릅니다.
형법 제98조 ‘간첩죄’(간첩법)의 구조: 왜 국가보안법과 “기능”이 다르나
(1) 형법 제98조 간첩죄의 핵심은 “적국을 위한 간첩”이다.
형법은 간첩죄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적국’입니다. 그래서 최근 수년간 논쟁이 커진 것도 “적국”의 범위가 좁아 북한 외 국가(중국·러시아 등)로의 기밀 유출을 간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국회에는 ‘적국’ 개념을 ‘적국, 외국’ 등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 취지 설명이 공개돼 있습니다.
(2) 국회에는 ‘간첩죄 확대 개정’이 논의돼 왔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형법 일부개정안(간첩죄 관련)은 적국 중심 구조가 다원화된 국제 환경에 맞지 않는다며, ‘적국’ 범위를 넓혀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까지 포섭하려는 취지를 밝힙니다.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즉,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과 별개로, 한국 사회는 이미 “간첩·기밀 유출”을 둘러싼 법체계를 현실에 맞게 손보려는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국가가 아니니 간첩 처벌 못 한다?” → 판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북한은 헌법상 나라가 아니므로 형법 간첩죄 적용이 불가능)는 직관적으로는 설득력 있어 보이지만, 한국 사법부는 오래전부터 ‘적용 가능’ 쪽으로 법리를 정리해 왔습니다.
대법원은 1983년 판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괴뢰집단은 우리 헌법상 반국가적인 불법단체로서 국가로 볼 수 없으나, 간첩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국가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즉, “북한이 국가냐 아니냐”와 별개로, 간첩죄(형법 제98조) 적용에서는 북한을 ‘국가에 준하여’ 본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반대론(폐지 반대 측)의 논리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형법으로 처벌 ‘가능’하냐가 아니라,
국가보안법이 담당하던 ‘조기 차단/연계망 차단/침투 차단’ 기능을 형법이 동일하게 수행하느냐가 문제다.”
국가보안법이 맡아온 역할: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연계 구조’를 겨냥한다.
국가보안법의 출발점은 ‘반국가단체’ 개념입니다. 법문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을 반국가단체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은 단순 처벌이 아니라, 침투와 연계, 조직화 단계에서 끊어내기 위한 조항들을 촘촘히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국가단체의 구성·가입(제3조)
잠입·탈출(북한 지역 출입과 관련된 구조) 등
회합·통신, 편의 제공, 자진 지원, 불고지 등(조문 체계 전반)
여기서 “폐지하면 안 된다”는 주장에 힘을 주는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남북관계가 변해도 북한이 여전히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는 취지의 판단을 인용하며, 북한의 ‘이중적 성격’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말은, 법원이 현실을 “대화·협력의 상대”로만 보지 않고, 법리상 위험성을 함께 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진짜로 어떤 위험이 생기나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폐지 시의 위험은 “처벌이 없어진다”보다, 수사·기소·처벌의 실효성이 약해지거나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쪽이 더 현실적입니다.
위험 ① “반국가단체 연계망” 차단이 늦어질 수 있다
하이브리드 위협(정보·심리·조직·자금·연락망)에서 실제로 위험한 건 총을 든 실행조가 아니라,
누가 누구에게 지령을 받고
어떤 경로로 돈과 사람을 대고
어디서 만나고
누가 은닉·소개·연결했는지
이 연계망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이 연계망 자체를 범죄 구성요건으로 잡아 끊어내는 구조가 강합니다.
(반국가단체 구성·가입만 봐도 ‘조직화 단계’를 직접 겨냥합니다.)
반면 형법은 상대적으로 “적국을 위한 간첩”처럼 행위 태양·목적 요건의 입증이 더 까다롭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험 ②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공격을 “어디까지 형법으로 커버할 것인가”가 남는다
문제는 사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상을 기반으로 한 실질적 위협 행위(조직화·침투·지령 수행·기밀 수집·공작) 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론은 바로 이 지점(사상·표현 침해 가능성)을 공격합니다. 폐지법안 제안 이유도 제7조(찬양·고무 등)와 제10조(불고지)의 기본권 침해 소지를 강조합니다.
국가 보안법 폐지 반대해야하는 이유
“표현 침해 논란 조항은 정밀 개정으로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법 자체를 없애면, ‘실질적 위협행위’의 조기 차단 장치가 약해진다.”
즉, 논점은 “사상 처벌”이 아니라 “위협 행위 차단의 타이밍”입니다. 항상 국가보안법 폐지는 좌파정권때 이루었졌다는 사실입니다. 노무현때도 시도를 했었고, 문재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거기에 더해 미군철수나 한미 연합훈련 폐기도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위험 ③ ‘법적 공백’이 현실화될 수 있다.
폐지론 쪽은 “대부분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수사·기소가 문제 되는 건 “이론상 가능”이 아니라,
어떤 죄명으로
어떤 증거 수준에서
어느 단계에서
처벌할 수 있느냐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사라지면, 그 조항들이 담당해온 영역을 형법(간첩·외환·이적), 군사기밀보호법 등으로 메워야 하는데, 조항 간의 빈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를 하더라도 대체 입법 패키지 없이 하면 위험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국가보안법 , 형법 간첩죄(간첩법) 정리
국가보안법: ‘반국가단체(북한 등)’와의 조직화·연계·침투·지원을 폭넓게 규율(정의 조항과 반국가단체 구성·가입 등)
형법 간첩죄(제98조): ‘적국을 위하여 간첩’이라는 구조로 기밀 탐지·수집·누설을 강하게 처벌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서 형법 적용이 안 된다? → 대법원은 간첩죄 적용에서 북한을 국가에 준하여 취급
문제는 “가능”이 아니라 “공백 없이 대체되느냐”: 국가보안법이 갖던 ‘연계망 차단’ 기능을 형법이 그대로 대신하기는 쉽지 않다는 우려

결론: 국가 안보법 “폐지 반대”의 가장 강한 논리는 ‘공백 없는 방어체계’다.
국가보안법은 우리나라의 정서상 없어서는 안되는 가장 중요한 보안법이자 안전장치이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반박의 논리를 예로 들자면,
북한·대공 환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대법원도 북한의 반국가단체적 성격을 반복 언급)
형법 간첩죄는 북한에 적용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다(따라서 “처벌 불능”이 아니라 “기능 공백”이 핵심)
국가보안법이 담당해온 ‘연계망·침투·조직화 차단’ 기능이 대체 입법 없이 사라지면 위험하다
따라서 “폐지”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 논란 조항은 정밀 개정(명확성 강화, 구성요건 축소)
방첩·대공 기능은 대체 법체계 패키지로 보완
이 방식이 “인권 vs 안보”를 동시에 지키는 현실 해법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