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핵심 축인 대법원과 그 위상 및 역할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한다는 안이 발표됐습니다.
동시에, 확정판결이 난 법원 재판을 다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 등을 심사하는 이른바 ‘재판소원(裁判訴願)’ 제도가 논의되고 있는데,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사실상 4심제(四審制)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여야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이를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국힘)은 ‘사법농단’, ‘사법부 장악’ 시도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여러 관점에서 분석하고, 4심제 형태로 전환될 경우의 장단점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현재 우리나라 대법관 수는 14명입니다. 이 중에는 대법원장까지 포함된 것인데요.
민주당 측에서 발표한 개혁안에 따르면 대법관을 총 26명으로 증원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법률 공포 1년 후부터 매년 4명씩 3년 동안 증원하여 12명을 늘리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또한, 대법원 내부의 조직도 바꾸어 ‘전원합의체(전합)’ 체제 이외에 ‘연합부’를 2개 두고, 소부(小部)를 6개로 늘리는 등의 운영 구조를 구상 중이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한편, 재판소원 제도는 현행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이 “법원의 재판은 제외”하고 있는 헌법소원을 법원 재판까지 가능하게 하자는 제안입니다. 만약 도입이 된다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헌재까지 다시 위헌 등 심사를 받는 구조가 됩니다.
야당 측은 이 제도가 사실상 4심제 구조가 돼 사법부의 확정판결 권한을 약화시키고, 정치적 영향력이 헌재로 확대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쟁점1
1.누가 이 개혁을 추진했고, 왜 추진하고 있는가?
2.증원 및 제도변경이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특정 세력의 이익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인가?
3.제도 변화가 가져올 긍정적 효과는 무엇이며, 반대로 위험이나 부작용은 무엇인가?
4.특히 ‘4심제’ 형태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며, 국민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입장별 분석
민주당 측 주장: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민주당 측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수가 적으면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심리 역량이 제한되고, 상고 사건이 몰리면 판결 지연, 상고심 심리 불충분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대법원이 사실상 확정판결을 내리는 구조인데, 그 숫자가 부족해서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실질적으로 제약된다는 주장입니다. 예컨대 하급심에서 잘못된 판단이 있더라도 상고심에서 충분히 다시 심리할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관을 늘리고 대법원 조직을 개편하면 “재판청구권의 실질화”가 가능하고, 국민이 보다 공정하고 충분한 심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판소원을 도입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이라도 헌법적 관점에서 재심 가능하게 하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헌법가치가 사법 판단 과정에서 더 두텁게 보호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즉, “사법부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권리구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개혁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 측 주장: “사법농단 및 사법부 장악 시도”
반면, 야당 국민의힘 측은 다음과 같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수를 대폭 증원하면 결국 새로 임명되는 대법관들의 성향이 현재 권력 또는 여당 쪽에 유리하게 구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혁안에 따르면 ‘대법관 26명 중 22명을 임명할 수 있다’는 식의 보도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또한,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기존에 ‘대법원 판결이 최고 확정’이라는 원칙이 흔들릴 수 있고, 헌재가 사실상 재상고 역할을 함으로써 사법부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측은 이러한 제도 변경이 특정 사건·특정 인물(혹은 특정 정치세력)을 겨냥한 법률·제도적으로 보인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배임죄 폐지나 재판소원 도입 등은 특정인 면죄부용이다”라는 사설 지적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국민의힘 측은 이 개혁이 국민 전체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특정 권력 또는 여당이 사법부에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경계심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일까?
이처럼 양측 주장은 명백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이 개혁안은 이상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사법 접근성·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 볼 여지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증원으로 인한 상고심 역량 강화, 재판소원 도입을 통한 헌법적 보호 강화 등은 국민에게도 분명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그러나 현실정치적 맥락을 고려하면, 동시에 제도 설계 및 시행 방식에서 특정 권력·정치세력에게 유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여지도 큽니다. 제도의 설계가 어떻게 이뤄지느냐, 추천·임명 방식이 어떻게 공정하게 운영되느냐, 구성 이후 실제로 독립성이 유지되느냐가 핵심입니다.
즉,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정직한 답은 “국민을 위한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다. 결국 제도의 설계·운영·감독이 국민의 이익을 얼마나 담아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국민 입장에서는 제도변화 자체보다는 그 변화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를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4심제 구조로의 전환: 장단점
앞서 언급한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될 경우, 사실상 4심제 구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심 → 2심 → 3심(대법원) → 헌재) 이 경우의 장단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점
헌법적 권리구제 강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그 판결이 헌법적 가치(기본권 침해, 위헌 여부 등)를 제대로 검토했는지 다시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이는 ‘판결 끝’이라는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권리구제의 가능성과 사법적 책임성(responsibility)을 높이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헌재장 후보자는 재판소원이 “37년간 논의된 쟁점”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상고심 부담 완화 및 다양성 확보
대법관 수를 늘려 대법원 심리 역량을 강화하면 상고심에서 보다 폭넓고 심도 있는 심리가 가능해질수 있습니다. 이는 하급심에서의 오류를 더 잘 걸러내거나 논쟁적인 사안에 대한 깊이 있는 판단을 가능하게 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대법관의 참여가 확대될 경우 판례 형성 과정에서 다원적 시각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도적 균형 조정 가능성
현재 피라미드 구조(1심 다수 → 2심 → 3심 대법원)에서 상고심만 과도하게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증원이나 추가심급은 이 구조를 재설계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2) 단점 및 위험요소
재판 지연 및 비용 증가
심급이 늘어나면 당사자·시민이 재판을 마무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 내부에서 “4심제 형태가 되면 권리 구제가 지연되고 여러 비용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자원이 부족한 국민이나 소송을 자주 제기하는 약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확정성 약화 및 법적 안정성 저하
판결이 확정된다는 의미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상고심 후 이어지는 재판소원까지 고려한다면, “이 판결로 끝났다”는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보도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최고 심급이라는 전통적 원칙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실정입니다.
법적 안정성(legal certainty)과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은 법치주의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훼손할 가능성은 위험요소입니다.
사법체계 복잡성 증가 및 혼란
내부 구성·운영 설계가 미흡할 경우 제도만 늘어나고 실제로는 ‘번거롭고 느리고 복잡한 구조’가 될 수 있다. 예컨대 대법관 증원·연합부 운영 설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또한, 추천·임명 등의 절차가 정치적 영향에 더 흔들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사법부 독립성·권한 약화 우려
확정판결을 대법원 중심에서 다시 헌재 중심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사법부(법원)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다른 기관(헌재)의 역할을 확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는 사법부 독립성 논란을 유발할 여지가 있습니다.
(3) 균형적 고찰
4심제 구조의 도입은 개념상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고 사법의 질을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영상 많은 주의가 필요하고, 핵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천·임명 절차의 투명성 확보
상고심 및 재판소원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확정판결 이후 제도에도 “이 판결로 마침”이라는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적 장치
사법부, 헌재 간 기능 구분 및 독립성이 명확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제도 변화와 함께 하급심 집행력 및 인프라(판사 수, 사법지원 예산 등)가 함께 강화돼야 합니다.
즉, 제도 그 자체가 아니라 설계·운영 방식이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이냐가 결정적이다.

결론 및 제언
결론
이번 대법관 증원 및 재판소원 도입 논의는 겉보기에는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으로 보입니다. 재판청구권 확대, 심리 역량 강화, 헌법적 보호 강화 등의 목표는 충분히 정당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도의 설계·실행이 특정 권력이나 정치세력에 유리하도록 기울어질 경우, 오히려 “사법농단” 또는 “사법부 권력 장악”이라는 비판이 현실화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최종 판단은 개혁 이후의 운영 결과, 특히 국민의 권리구제 실질성, 사법독립성 회복, 제도 이용자로서의 국민 불이익 여부 등에 달려 있습니다.
4심제 형태로의 변화는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좋은 방향일 수 있지만, 잘못 설계되거나 운영되면 국민에게 오히려 부담이 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제언
국민으로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명·추천 절차가 어떻게 바뀌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봅시다. 추천위원회 구성, 공정성 확보 여부 등이 중요합니다.
판결 확정의 의미 변화 여부에 주목합시다. ‘확정’이라는 단어가 갖는 법적·사회적 의미가 바뀌면 일반 국민이 느끼는 법의 안정감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재판 지연 및 비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감시합시다. 특히 약자나 소송 당사자가 불리해지는 구조가 생기면 제도는 본래 취지를 상실할수 있습니다.
사법부 독립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자. 어떤 제도가 설계되더라도, 권력으로부터 사법부가 독립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급심 개선과 병행되어야 합니다. 대법원만 증원하고 하급심·1심 인프라가 병행 개선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1심·2심 판사 수, 소송 지원 제도, 법관 역량 강화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실제로 대법원장 후보자는 “1심 법원의 양적·질적 확대가 우선”이라는 인식을 밝힌 바 있습니다.
블로그를 읽는 독자 여러분도 “제도가 바뀐다”는 말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그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누구에게 유리해지는가, 그리고 운영된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를 냉정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제도가 ‘국민을 위한 것’으로 작동할지, 아니면 ‘정치적 도구’로 전락할지는 우리의 감시와 참여가 관건이 될것입니다.